2016-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가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그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병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