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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취학 직전 만 3∼5세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으로,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옴.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04년에 19.4%, ’06년에 20%, ’10년에 현행과 같이 20.27%로 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39.2조원, 2013년 40.8조원, 2014년 40.9조원, 2015년 39.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누리과정 예산(’15년의 경우 3조8,851억원)을 비롯하여 무상급식, 학교 시설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