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과 교육세분 교부금(국세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내국세분 교부금의 4%가 특별교부금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통교부금으로 편성됨.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716억원, 보통교부금은 39조 8,257억원, 특별교부금은 1조 4,458억원 규모임.
누리과정의 연차적 확대 및 국고 지원 중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학교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 19.4%, 2006년에 20%, 2010년에 20.27%로 개정되는 등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쳤음.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까지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이에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2.27% ~ 25.27% 사이에서 내국세 수입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