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ㆍ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ㆍ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 2015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으나 재산, 자동차 보유 시 실직이나 은퇴 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택이나 전월세 등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여 과다함. 한편,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험료가 상향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그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가중될 것으로 보임. 2009년 OECD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소득에 재원을 의존하는 경우 정규고용은 8~10%, 전체고용은 5~6%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음.
이상과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그 밖에도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인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세대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특히,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40.5%가 피부양자이며, 고액의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보유자도 피부양자 인정되는 등 소득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고 있어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있음. 외국의 경우 직장가입자 부양률은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독일 0.3~0.7명, 대만 0.72명이나 우리나라는 1.3명으로 높은 상황임.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며,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도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한편,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는 세대주가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53조, 제71조의3 등).
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하며,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함 (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의2 등).
다.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라.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며,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 납부 시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6조, 제77조 등).
마.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조정함(안 제4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73조 등).
바. 가입자 일원화 및 보험료 종류 다양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종전에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던 사항(근로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사업장 이동, 보수 변경 등)과 자격변경 시 세대주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사항을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제78조의2, 제79조의2 등).
아.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산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8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건강보험증)
제14조(업무 등)
제17조(정관)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4(선별급여)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49조(요양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2조(건강검진)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58조(구상권)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0조의2(보수 등의 신고)
제71조(소득월액)
제71조의2(이자소득·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퇴직소득 보험료)
제71조의3(세대변경 등의 신고)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2조의2(최저보험료)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3조의2(보험료 산정 특례)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가산금)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80조(연체금)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결손처분)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87조(이의신청)
제90조(행정소송)
제91조(시효)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94조(신고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8조(업무정지)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제106조(소액 처리)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