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3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 일자리, 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및 인력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