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출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의 하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