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6 발의 · 의원 외 72인 ·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형제복지원은 개별 시설에서의 악행일 뿐 아니라, 당시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국가정책에 따라 운영되었고, 부산시에 부랑인 수용을 위탁 받는 등 국가의 관여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단순한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75년 12월 1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