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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하여(2013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78%와 비교할 때 여전히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가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이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높은 입원진료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인바, 이에 15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