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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것으로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하지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임.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 있음
따라서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1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2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