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 4월 기준 6개 직종의 산재보험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한바, 주요 원인으로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