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의 지원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더욱 중요함.
더불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과다 지원된 금액의 경우 이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
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무가 명료하지 못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료화함(안 제108조제3항).
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