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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지원 기한을 2017년까지 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