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발의 ·
제안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를 고려한 장애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시장 등이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게 하여 장애인 등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애 정도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장애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장애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지원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9조의11(피해장애인 쉼터)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83조의2(청문)
제84조(심사청구)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