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매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20만원이라는 금액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6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또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인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2016년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는 약 24만 6천여 명으로, 2014년 말 기준 25만 3천여 명에서 불과 1년 5개월 사이 약 7천여 명 이상이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있는 현실임.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맡기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보상장치임. 1년에도 몇 천명씩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참전유공자들이 남은 생을 명예롭게 보내도록 여건을 마련해드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후세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합리적인 국가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에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함께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