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27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대상 수급자가 기초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액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42만여 명이 결국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극빈층 구제와 빈곤해소를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