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0만원의 수당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혜택 기준 연령도 높아 감면진료혜택를 받는 대상자 수가 적어 참전유공자들의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현실임.
또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공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는 오직 본인에게만 한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상으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라.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