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사례는 10,027건이고 그 중 사망한 아동은 17명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높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법률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에 대한 후유증 회복이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마. 아동학대에 대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신설 등).
바.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현행 제45조제1항 삭제 및 안 제44조의2 신설).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에서 장기결석 학생 등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등 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5조의2 신설).
아.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 지원)
제44조의2(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제44조의3(진흥원의 업무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의2(학생등 보호를 위한 기관의 설치)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8조의2(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단체 지원)
제59조(비용 보조)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7조(청문)
제71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