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4 발의 ·
제안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안 제28조제3항)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32조제5항, 제96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다.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안 제34조제2항ㆍ제3항, 안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 이용자의 서비스 공급자 전환 용이성 및 요금ㆍ서비스 품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의 겸업)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7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9조(상호접속)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제50조(금지행위)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