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됐지만, 이를 감당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파행위기를 반복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이고 보통교부금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안 제3조제2항).
나.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