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하여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동시에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함.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시험 성적 비공개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성적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안 제18조제1항),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