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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준 연령이 높아 수혜를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현실임.
이에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