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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