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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난 2013년 9월 23일 밤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마침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전 모 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 그리고 1년 뒤 전 씨의 부인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인 당시 안전행정부에 남편의 순직 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을 거부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도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