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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999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지난 17년간 선정기준의 조정이 없어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의 재정규모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받아야 하는 B/C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간 정부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ㆍ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ㆍ국고지원 600억원 이상)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