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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발의 · 의원 외 9인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