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계좌개설, 대출, 결제,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핀테크가 접목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ICT기업 등을 비롯한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일부 완화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일반은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은행법」상의 일부 규정을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ICT기업 등 혁신성을 갖춘 잠재후보자들이 주도적으로 진입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다.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