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46조제1항제2호).
라.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31조 및 제32조).
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