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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도로 정체로 인한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5분 이내 구급차 현장 도착률은 약 82%로 나타나고 있으며, 5분 이내 미도착 사유의 대부분은 교통정체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교통정체 등 긴급사고로 인해 부상자 안전구조 및 현장응급처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측 길터주기가 일상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법 규정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