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부당하게 누설ㆍ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행정ㆍ사법ㆍ입법상의 목적 등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과 사익보호 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공익과 사익 보호 간의 조화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009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5항을 신설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세법ㆍ세입예산안의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세법에 대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안 분석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