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입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양육수당 등의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