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교육이 한 차원 높게 승화·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각적인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됨.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0년 내국세 총액의 20.0%에서 20.27%로 올린 이후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한 증액이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비 등 교육복지에 대한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초·중등 학생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교육은 황폐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하여,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히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등을 약속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가주도 교육정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위축시키고 시·도의 교육현장에서 교육·보육대란이 해마다 거듭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음. 교육은 유능한 인재육성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투자사업의 하나로서 하루빨리 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학교교육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재정을 보전해야 함.
이를 위해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1조9천억 추정), 고교 무상교육(2조 추정), 인건비 부족액(2조7천억 추정), 학교시설비 부족액(3조7천억 추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77%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