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부분과 시행령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 시행령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대한 해석문제로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종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