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특히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지금까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이에 더하여,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히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등을 약속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실시하여왔으나, 이는 의무교육의 연속으로 국가가 그 재정을 보전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5세 누리과정 예산(2017년 3조8,293억 추정), 무상급식 추가 예산(2017년 1조4,104억 추정), 고교 무상교육(2017년 2조6,240억 추정),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2017년 약 3,764억 추정), 교원 정원 확대(2017년 2,306억 추정),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2017년 1조2,537억 추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7,24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이에 더해 누리과정 통합에 따라 0~2세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거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사업, 평생학습의 영역 확장 및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재편, 학생 안전의 본질적 강화 등을 고려할 때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우선 시급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필요에 맞게 조정하며, 특별교부금 재해대책 수요의 잔액 배분시 교육청별 차등지원 없이 공정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다. 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배부 기준을 국가시책사업은 현행 특별교부금 총액의 60%에서 40%로,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는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라.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