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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7%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