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행 7년째를 맞이하면서 고비용으로 인한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안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8조제1항).
아울러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