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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43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60 · 평생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