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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3조(시정명령)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1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