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발의 ·
2.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상 국가보훈처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3.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입학금, 기성회비 및”을 “입학금 및”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대상자는”을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4조 본문 중 “없는 자”를 “없는 사람”으로, “부양능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으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를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로,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을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를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사람으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탈출하려다”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받아 다시”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시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64조(양육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5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