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第28條(課徵金)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28條(課徵金)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③ ---------------------------------------------------------------------------------------------------------------------------------------------------------------------------. --------------------------- 10억원-------------------------------------------.
현행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①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공동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國際契約의 내용이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類型 및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3條(國際契約의 審査要請)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國際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國際契約이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4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이 있는 때에는 당해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ㆍ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 범위안에서, 당해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경우에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안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6.ㆍ7. (생 략)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