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개정안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