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생 략)
개정안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5.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6.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7.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