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행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