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인사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직가치를 확립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가치 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도입하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보수와 성과의 연계, 성과 미흡자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 부여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인사행정을 효과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인사 운영에 대한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인사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가치 실현 의무 명시(안 제55조의2 신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함.
나. 인사 운영 진단제도 도입(안 제6조제5항 신설)
인사혁신처장은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직무성과ㆍ역량에 따른 임용 원칙 명시(안 제26조)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용예정 계급ㆍ직급 또는 직위와 관련한 시험성적ㆍ직무성과 또는 역량에 따라 임용하도록 함.
라.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사정보 관리 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2항 신설)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ㆍ성과평가 및 인사기록 등의 인사정보를 기록ㆍ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51조)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ㆍ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무성과평가 결과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조부모ㆍ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안 제71조제2항제5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아.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안 제73조의3제3항 신설)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과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성과ㆍ역량ㆍ태도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동 법률안은 공직가치 실현의무 규정, 직무․성과중심의 인사원칙 전환, 성과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직위해제 6개월 경과에 따른 결원보충은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상직급․인원․충원기간 등을 미리 산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유지만사무관(2100-6741)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정의)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0조(권한 위탁)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시보 임용)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50조(인재개발)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2조의2(효율적 공직문화 등 조성)
제53조(제안 제도)
제55조의2(공직가치 등의 실현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7조(사회보장)
제77조의2(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78조(징계 사유)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4조의2(벌칙)
제85조(장학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