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199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과 재정규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계속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상향ㆍ조정할 필요가 있어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600억 원 이상으로 현행 기준보다 각각 2배 상향ㆍ조정하여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