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개정안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6.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인
현행<신 설>
개정안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행<신 설>
개정안8.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현행6.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타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고려하여 학자금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 하는 기관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경우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