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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모집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여, 법률 용어에 대한 혼동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