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은 치과, 안과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음.
특히 치과의 보철, 이과의 보청기 등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기능향상 및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치과의 보철, 보청기의 구입비용 및 백내장의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치과의 보철 등의 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