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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먼저 교부하고 이에 따라 교부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 당 지원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인 서비스관리자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함에 따라 이직율이 약 23%정도이며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실시할 때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