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도법」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을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가 모호해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부담금 부과 대상이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되어 있어 주택단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단지 내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부담금이 이중부과 되는 사례가 빈번해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령인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를 개정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부과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주택단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단지 내 건축주에 대한 이중부과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1조(원인자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