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① ---------- --------------------------------------------------------------.
현행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개정안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현행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
현행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안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
현행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② ----------------------------------------------------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
현행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 중단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
현행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법률 제1344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현행⑤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 내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 중 평수구역(平水區域)(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수면을 말한다) 내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상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ㆍ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